서울고등법원 2017. 2. 16.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2087313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 서울 대표자 사장 ○○○ 2.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 3. 주식회사 ◎◎◎◎◎ 서울 대표이사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박△△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3. 9.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 ○○○○○에게 2,598,300원, 원고 주식회사 ●●●●..
저작권 판례
2017. 7. 1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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