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 금융·재정·세제o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구조(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를 도입하고,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 상향(’25.1.1.)구 분(%)R&D 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당기분추가분당기분추가분→변경대중견→변경중소대중견→변경중소일 반28~158~2010-155,7.510310신성장·원천기술202020,2512최대10366, 912국가전략기술303030,3525151515,20254 o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25.1.1.)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