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NFT 거래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 구매자·권리자 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아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
저작권 이야기
2022. 6. 16. 00:01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저작권법 제98조
- 저작권법 제25조
- 저작재산권
- 공정이용
- 점자도서
- 편집저작물
- 2011도5835
- 베른협약 제14조의3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침해지법
- 저작권
- 재판매보상청구권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저작권법 제33조
- 저작인격권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도서관 보상금
- 생성형 AI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안심글꼴
- 미술진흥법
- 일시적 복제
- 스타벅스 사건
- fair dealing
- 97도1769
- 사적복제
- 공동저작자
- Andy Warhol Foundation
- 저작물의 종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