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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NFT 거래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by lee@jintae.com 2022. 6. 16.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NFT 거래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는 NFT 거래 당사자들에게 NFT와 관련한 저작권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NFT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미술작품 등의 저작물 거래 과정에서의 저작권 이슈를 저작권법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NFT 판매자·거래소· 구매자·권리자 별로 알아야 할 저작권 관련 주요 사항을 서술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NFT의 법적 지위나 거래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안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이 안내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NFT를 규율하는 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적용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문의는 아래의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실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상담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1800-5455 / 저작권 법률 상담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 1588-0190 / 저작권 보호 상담 www.kcopa.or.kr

(최종)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_최종(낱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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