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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발표

by lee@jintae.com 2022. 2. 28.

문체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사용료 징수 규정 유권해석 주요내용

 

1)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 형태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했

* (예시) 쿠팡 와우멤버십 가입 시 쿠팡플레이(OTT) 무료 제공, 케이티(KT)·엘지(LG) 유플러스 통신회원 가입 시 시즌(Seezn), 유플러스(U+)모바일 티브이(OTT) 무료 제공 등

 

2)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회원제의 경우 회원임에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을 위한 별도 요건(추가 결제 등)이 있는 경우에만 미리보기 이용자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매출액은 인앱결제수수료를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본다. 당초 매출액에서 인앱결제수수료를 공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회계 기준상 인앱제수수료는 판매수수료와 유사한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총매출액 개념에 포함한 후 비용 처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4) 과거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현재의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5) 영화 제작에 음악사용을 허락한 경우, 음악 유통과정별 권리처리 범위에 대한 해석기준도 담았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해야하는 원칙.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 허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유권해석 주요 내용 >

매출액 인앱결제 수수료는 총매출액에 포함 후 비용 처리
가입자 수 묶음상품(bundle)으로 무료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공하는 경, 가입자는 실제 이용자(순방문자)로 해석
미리보기 이용자는 가입자 제외
* 회원제의 경우 미리보기만 이용한 경우 가입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삭제
권리처리된 콘텐츠 판별 권리처리 완료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 제외
- 영화 제작음악저작물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은 전송 이용허락은 미포함(징수규정 제34)
과거사용분 과거분은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협의
기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결합사용료 규정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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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문체부 유권해석

 

. 가입자 정의 등의 해석

 

해석의 전제

 

징수규정 제24조는 가입자·매출액 정의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므로, 같은 규정 제23조 제2항의 가입자(비고2)·매출액(비고3) 정의를 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징수규정 제23조 제2항의 가입자·매출액 정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OTT 서비스의 특성을 가입자·매출액 정의의 해석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입자 정의의 해석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에게 묶음상품(bundle)으로 무료로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모바일·포털 서비스 등의 회원은 OTT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원에 가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OTT 서비스 회원제에 해당하지 않는 바, 가입자는 월간 OTT 서비스를 이용한 순 방문자로 해석할 수 있다.

 

혼합 또는 비회원제 운영의 경우, 순 방문자란 월간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실제 이용한 자를 의미한다.

 

회원제와 비회원제의 혼합 또는 회원제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OTT 서비스를 이용한 순방문자가 가입자이므로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고미리보기만을 이용한 자는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회원제 운영의 경우에 가입자는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회원으로, 미리보기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거나, 결제를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등 회원이라 하더라도 OTT 비스를 이용하는데 별도의 추가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보만을 이용한 자는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가 아니므로 회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리보기의 조건은 징수규정 제23조 제5항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권리처리 완료된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 제외

 

상생협의체의 일차적인 목표는 징수규정의 해석이므로, 저작권법 및 관련 판례의 해석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징수규정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음악사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징수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화 제작에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영화 제작·상영 목적을 넘어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과거 미납 사용분

 

현 징수규정은 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하며, 과거 사용분 정산 시 현 규정 요율(1.5%)의 구속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사용분은 현 규정 요율(1.5%)을 참고하되, 적용 요율은 협의하여 해결하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 등에 대한 사용료 정산

 

OTT 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은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로 볼 것이고, 사용료는 징수규정 제26조의2에 따라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를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합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징수규정에 없는 서비스가 결합 되는 경우는 당해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제39조 기타사용료에 따라 협의한 후 이를 합산할 수 있을 것이다.

 

 

 

OTT 음악사용료 징수규정 관련 공익위원 추가 제언

 

저작인접권자의 사용료는 저작권자 사용료 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조속한 시일에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OTT 사업자는 음저협과 공동으로 합의한 방식에 따른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OTT 서비스에 음악저작물에 사용되는 전체 횟수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 이용횟수를 도출할 필요가 있으며, 협회는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모니터링 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촉구한다.


매출액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와 가입자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가 매출액은 크게 변화가 없으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매출액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와 가입자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산방식에 대하여 협회와 OTT 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징수규정 개정 등 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에 관한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OTT의 전서비스에 특화된 영상물의 제작에 있어 음악저작물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약정한 경우,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전송에 대한 권리처리는 완료된 것으로 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권리처리 완료 여부와 이용범위 및 조건에 대한 입증은 권리처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약의 존재 여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음악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권리처리 입증서류를 함께 제공받는 실무를 정착시켜 협회와의 계약 협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작권사용료 계약의 양 당사자는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의 성실한 제공에 협조하여야한다.
 

출처 : 문체부 보도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40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