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예규 제32호)
제 정 2008.12.23. 예규 제 9 호 개 정 2009. 9. 9. 예규 제 15호 개 정 2011. 4. 1. 예규 제 23호 개 정 2014. 3. 4. 예규 제 30호 개 정 2014. 7. 3. 예규 제 32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별 불법저작물 단속사무소 등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불법저작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