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예규 제32호)
제 정 2008.12.23. 예규 제 9 호 개 정 2009. 9. 9. 예규 제 15호 개 정 2011. 4. 1. 예규 제 23호 개 정 2014. 3. 4. 예규 제 30호 개 정 2014. 7. 3. 예규 제 32호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역별 불법저작물 단속사무소 등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경찰의 불법저작물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법저작물 단속 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저작권 법령자료
2014. 10. 27. 18: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공정이용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저작권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법 제98조
- 미술진흥법
- 점자도서
- 저작권법 제33조
- 침해지법
- 재판매보상청구권
- 스타벅스 사건
- 저작권법 제25조
- 2011도5835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fair dealing
- Andy Warhol Foundation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공동저작자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일시적 복제
- 저작인격권
- 도서관 보상금
- 사적복제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생성형 AI
- 저작재산권
- 97도1769
- 안심글꼴
- 편집저작물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