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저작물 2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판시사항】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

저작권 판례 2015.01.16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v.0.1)

오늘은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글을 참고해주세요.2014/07/21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의 종류(v.0.1)1. 2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김수현씨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작은 HUN(최종훈) 작가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웹툰입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같이 원저작물인 웹툰 "은밀하게 위대하게"(1차적 저작물)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성을 더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1차적 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출처 : 다음 만화속세상)..

저작권 이야기 201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