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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영국 공정이용 가이드

by lee@jintae.com 2014. 11. 24.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은 2014년 6월 12일, 저작권자 동의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례별로 정리한 가이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에 내용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각주:1]


영국 지식재산권청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자 동의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유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인 연구


비영리 목적의 연구 및 개인적인 연구인 경우 순수하게 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저작권자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책을 복사하는 것과 같이 공정한 저작물 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 비영리 연구 목적의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텍스트와 데이터의 패턴 분석을 위해서 자동화된 분석기술을 사용하는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밍은 분석을 하기 위해 복제를 수반합니다. 이 때 이용자가 적법하게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영리 연구를 위한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되는 전산해석(Computational analysis)에서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로 인정됩니다.


3. 비평, 논평, 시사보도


비평, 논평, 인용을 위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모든 저작물에 허용됩니다. 단 시사보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진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4. 교육

 수업시간에 예시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의 일부를 보여준다거나 교육 목적으로 학교나 대학교 또는 교육시설에서 저작물을 보여주거나 들여주는 경우, 비영리로 TV프로그램이나 라디오를 녹음하는 것 등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장애인을 도와줄 목적


 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 첫째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로 만드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교육시설 및 자선단체가 장애인을 대신해서 점자책, 오디오책, 큰글자 책 등 장애인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예외는 변환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이 이미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시간차 시청(Time-shifting)


시청자가 편한 시간에 방송을 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방송을 녹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자유롭게 방송물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개인이 구입한 CD, 이북 등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CD를 MP3로 만드는 포맷 변경은 자유롭게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나 가족을 위한 경우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하거나 포맷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8. 패러디, 캐리커쳐, 모방작품(Parody, caricature and pastiche)


패러디나 캐리커쳐, 모방작품을 만들기 위해 제한된 정도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일부 허용된 고아저작물의 이용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고아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공 도서관, 문화 유산 기관, 교육시설, 박물관, 기록보관소 등과 같은 문화 유산기관이 고아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디지털화하거나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저작권에 대한 예외는 사진과 같은 독립 예술 저작물의 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0. 충분한 확인


저작물을 비평이나 논평을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더 저작물 전체를 복제하거나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특정한 예외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11. 공정이용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물의 이용되는 양과 이유, 필요성, 사용된 부분,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손해 등을 평가해서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해당되면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 기술적 보호 조치


저작물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복제나 접근을 막기 위해 저적권자는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TPMs)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영국의 공정이용 가이드에 대한 분야별 가이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처(source) : Exceptions to copyright, < https://www.gov.uk/exceptions-to-copyright >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 6월 12일 처음 발표하고 2014년 11월 18일에 업데이트 함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