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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lee@jintae.com 2024. 2. 11. 22:36

한국저작권원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안내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Q&A

01. AI를 학습시키는데 왜 저작권이 문제되나요?

02.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나요?

03. 유럽연합의 DSM 저작권 지침에는 저작권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부할 수 있도록(Opt-out) 한 규정이 있다는데, 우리나라 저작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04. AI 산출물 제작을 위하여 입력하는 개별적인 프롬프트도 저작권으로 보호 되나요?

05.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건가요?

06.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성을 가미한다면 저작물로 인정 될 수 있나요?

07. AI를 활용(문장 요약, 표·그래프 작성)하여 작성한 신문기사의 경우 저작 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08. 직접 생성한 AI 산출물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무방한가요?

09. AI 산출물이 저작권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나요?

10.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AI 커버곡을 제작 하여 이용할 때에는 누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1.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도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한가요?

12. AI 산출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13. AI 산출물인 음악을 마치 사람이 작곡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4. 생성형 AI와 관련된 국내외 법원의 판결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음 첨부파일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_copyright.pdf
7.69MB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