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저작물의 사용조건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공공누리가 있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홈페이지, https://www.kogl.or.kr/info/introduce.do>
기존에는 4가지 유형으로 공공저작물의 사용조건을 표시해왔습니다.

① 제1유형 : 출처 표시(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함)
② 제2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함)
③ 제3유형 : 출처 표시 + 변경금지(상업적,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됨)
④ 제4유형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며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도 금지됨)
이번에 추가된 인공지능 학습 공공누리 표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기존에 사용되던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에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사용하여야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
2)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
3)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
4) AI 학습용으로 변경이 가능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인공지능 학습용 공공누리 표시의 사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 발표", 2026.1.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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