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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1.  종전 저작권법 개요 및 취지

가. 개요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저작권법 제29조 제2항)하거나,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금전적 보상청구권을 인정(제75조/제82조, 제76조의2/제83조의2)하는 등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지 않아 이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나. 판매용 음반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1)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공연(제29조제2항)' 취지

저작권법은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용 음반의 공연(제29조제2항)의 경우 일정 시설(시행령 제11조)을 제외하고는 권리자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986년 도입) 이는 저작권자의 보호만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음반의 공연으로 해당 음반이 대중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의 간접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

2)  '판매용 음반' 공연 보상청구권(제76조의2 및 제83조의2)' 취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ㆍ연주자 등), 음반제작자(음반을 기획하여 제작한 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2009년 도입) 이는 판매용 음반이 공연에 이용되는 경우 공연 기회 상실 및 음반 판매의 감소로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1961년 「로마협약」 및 1996년 「WIPO 실연•음반 조약」 등 국제 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상청구권을 이행한 것이다.

 「로마협약」 및  「WIPO 실연•음반 조약」 의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의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판매용 음반'으로 규정

3)  '판매용 음반' 방송 보상청구권(제75조 및 제82조)' 취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연주자 등), 음반제작자(음반을 기획하여 제작한 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1986년 도입) 실연자는 자신의 음반이 방송되는 경우 실황 공연을 보려는 관중이 줄어드는 만큼 실연의 기회가 감소하고, 음반제작자도 음반이 방송에서 사용됨에 따라 판매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실연자•음반제작자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사이의 이익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배경 및 내용

가. 개정 배경

종전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판매용 음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무엇이 '판매용 음반'인지 논란이 있었다. 기술변화 등으로 음악의 유통 및 이용방식이 변화(예 : CD, 테이프 구매 →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음반'을 CD등 유형의 매체에 한정해서 해석하거나, '판매용'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서로 엇갈리는 등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 판례

① 대법원 2012.5.10.선고 2010다87474 [스타벅스 판결]
저작권법 제29조제2항과 관련하여, ‘음반’을 음이 고정된 유형물인 CD 자체로 보면서,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②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현대백화점 판결]
저작권법 제76조의2와 관련하여,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

③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04653 [하이마트 판결]
저작권법 제29조제2항과 관련하여, 스타벅스 판결을 인용하여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

나. 개정 내용('16.3.2. 국회 통과/ 9.23. 시행)

음악 산업이 유형의 매체 구매에서 다운로드•스트리밍 서비스로 재편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음반'의 범위에 디지털음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으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2013.12.9) 회의록 35쪽), '판매용 음반'의 해석에 대한 시장에서의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기하기 위하여 '판매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23차 소위 제1차(2014.4.16) 회의록 40쪽, 제337회 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15.11.26.) 회의록, 46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군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7쪽 이하 참조)

3. 국제조약상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에 대한 해석

가. 국제조약

「로마협약」 및 「WIPO 실연•음반 조약」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이 방송 또는 공중에의 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발행된 음반(phonogram published for commercial purposes)'이란 음반을 일반 공중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시장에 제공된 것으로 해석되며,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s)'이란 음반을 판매하거나 음반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료로 배포하는 등 직•간접적인 이익이나 그 밖에 상업적인 이득(advantage)을 얻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 WTO 패널보고서(WT/DS362/R)

중국 저작권법의 TRIPS협정 제61조 위반이 문제된 분쟁에서 WTO 패널은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표현은 ‘매매(buying and selling)나 상품 또는 서비스 교환’으로 정의될 수 있는 용어 「상업(commerce)」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업적”이란 기본적으로 매매에 관여하거나, 관련되어 있거나, 그러한 형태를 띠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4. 개정 저작권법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의 의미

우리 저작권법상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취지, 국제조약 등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상업적 목적'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 이익*을 얻고자 의도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적인 이익이란 해당 음반의 광고·홍보 등을 통해 음반 자체의 판매를 촉진시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함

 

예시

ⅰ) 음반의 홍보를 위해 무료로 CD를 배포하는 경우, 음반 자체의 판매 촉진을 통한 간접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상업적 목적이 있음
ⅱ) 기업의 홍보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자체 제작한 곡을 매장에서 트는 경우, 음반 자체에 대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5. 개정 저작권법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의 의미

(공표) 저작권법상 '공표'란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하는 것으로, 음반을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CD등의 형태로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시) 단순 기록의 목적 또는 특정 대상만을 위해 제작하는 음반, 예를 들어 국악연주모임, 재즈동호회 등 사교모임이나 동호회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음반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음

 

(음반) 저작권법상 '음반'이란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카세트테이프, CD, 디지털 저장장치 등 매체를 불문하고 고정된 음 자체를 의미한다. 즉, 음반의 개념이 CD 등 유형적 매체가 아니라,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 음 그 자체이다.

예시) 카세트테이프, CD 등으로 발매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스트리밍 형태로 서비스되는 음악저작물 그 자체가 음반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한다. '상업용 음반'을 구입해서 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편집하여 다른 매체에 저장하더라도 '상업용 음반'으로서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6. 상업용•비상업용 음반의 구체적 예시

항목 분류 구분 비고
일반음반 정규/싱글 앨범의 경우 상업용 음반 가수 ○○○ 3집 앨범,
가수 △△△디지털 싱글 등
일반음반 영화/드라마의 OST의 경우 상업용 음반 드라마 ○○ OST 음악,
영화 △△OST 음악
일반음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경우 상업용 음반 슈퍼스타K, 복면가왕, 불후의 명곡, K-POP STAR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작된 음악
일반음반 음반 홍보를 위해 무료로 배부된 경우 상업용 음반 가수 ○○○의 앨범을 홍보하기 위하여 비매·홍보용으로 나눠주는 CD 등
일반음반 공연 실황을 녹음한 경우 상업용 음반 가수 ○○○ 25주년 기념 Live 앨범, 가수 △△△ 콘서트 라이브 CD 등
주제·배경·시그널 음반 기존 상업용 음반을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주제·배경·시그널 음반 음반 제작 업체가 사전에 제작한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을 방송국 또는 영상제작자 등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다수의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함
주제·배경·시그널 음반 방송사업자가 자기의 방송을 위하여 주제·배경·시그널 음악을 자체 제작 또는 주문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상업용 음반 프로그램 홍보·진행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반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음
영업장에서 재생되는 음반 기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서 CD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거나, 음악 서비스 사업자가 스트리밍 등의 방법을 통해 제공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여 서비스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영업장에서 재생되는 음반 음반 제작 업체에서 사전에 제작된 음악 중에서 선택하여 매장에서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다수의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함
영업장에서 재생되는 음반 매장에서 재생하기 위해 음악을 새로 직접 또는 주문 제작하는 경우 비상업용 음반 회사의 홍보를 통한 상품 판촉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반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음
광고 음반 기존 상업용 음반을 이용해서 매체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대중가수의 정규/싱글, OST 등의 음반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님
광고 음반 음반 제작 업체가 사전에 제작한 음악 중에서 선택하여 매체 광고에 삽입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 다수의 주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에 해당함
광고 음반 매체 광고에 삽입할 목적으로 음악을 새로 직접 또는 주문 제작하는 경우 비상업용 음반 회사의 홍보를 통한 상품 판촉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반 자체의 상업적 목적이 없음
기타 단순 기록 목적 또는 내부 활용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비상업용 음반 국악연주모임, 재즈동호회 등 사교모임이나 동호회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음반 등

※ 위 예시에 없더라도 ‘상업용 음반’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 적용 가능

 

Q & A

1.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법원 판결(2010다87474 '스타벅스 판결')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에 한정되지만, "상업용 음반"은 '공중에게 음반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하거나 해당 음반의 판매와 관련된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의미하므로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시판용 음반이 아니더라도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 등에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틀 수 있습니다.

 

2.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 등에서 인터넷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음악을 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나요?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음악, 매장음악서비스 모두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편의점ㆍ치킨집ㆍ김밥집 모두 저작권료 지급 없이 음악을 틀 수 있습니다

 

3.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CD를 트는 경우와 달리 플랜티넷ㆍ샵캐스트ㆍKT 뮤직 등과 같은 매장음악을 이용할 경우는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업용 음반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저작권료 지급 없이 호프집 등 소규모 매장에서 틀 수 있습니다.

 

4. 어떤 음원을 트는 경우 권리자 허락 없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일반적인 대중음악은 CD·다운로드·스트리밍 등 이용방법과 상관없이 '상업용 음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료 지급 없이 틀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대형마트ㆍ백화점ㆍ호텔 등)는 제외됩니다.

 

5.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매장이 저작권료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단란주점, 골프장, 호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장에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800-5455, call@copyright.or.kr)

 

6. 대형마트에서 자체 제작 음반을 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대형마트에서 기존 음반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제작한 경우(기업로고송 등) 비상업용 음반에 해당됩니다. 대형마트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권리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7.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은 종전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저작권료를 내고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되면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등은 ‘상업용 음반’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종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던 곳은 개정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8. 개정 저작권법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개정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음반이 다양하게 제작·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CDㆍ테이프 등 유형물뿐만 아니라 mp3와 같은 디지털음원도 ‘음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용 음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해석으로 시장의 혼란이 발생하여, ‘판매용 음반’을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여 권리행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판매용 음반’의 공연과 관련하여, 그동안 시장에서 발생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업용 음반 바로 알기", 2016.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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