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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입니다.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이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야만 하는 저작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제7조)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우리나라의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 법령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고시, 공고, 훈령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법원 또는 행정청의 판결문, 결정문, 명령문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판결문, 결정문, 명령문 등에 포함된 증거서류와 감정서 등은  별도의 저작물이므로 사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법령집, 판례집 등과 같은 법령, 고시 등의 편집물이나 번역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판례는 관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데 이와 같은 관보를 국민들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령집이나 판례집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실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시사보도는 시사적인 뉴스와 정보를 사실 그대로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만 보면 시사보도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 등의 기사들은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의 핵심은 '사실의 전달'에 있습니다. 즉,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지 않고 단순히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는 저작물의 요건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고(訃告), 개업, 사건사고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록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판례에 의해 시간에 민감한 보도를 전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로서 규제됩니다. 이를 핫뉴스 독트린(Hot News Doctrine)이라고 합니다. International News Service v. Associated Press, 248 U.S.215(1918.12)[각주:1](출처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3판), 2013. 60면, 각주42)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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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5350 판결


o 추가(예정) 자료

1.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서 삭제됨


  1.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3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11., 60면, 각주 4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