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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는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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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Symbols by MikeBlogs 저작자 표시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이 발생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사진, 영상, 음악, 글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공유저작물이 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창작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 다음 년도 1월 1일부터 70년입니다. 보통 저작자 사후 70년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2010년 10월 10일 저작자가 사망했다면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80년 12월 31일까지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이 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30년부터 시작해서 저작자 사후 50년,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즉, 1957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30년이었구요, 1986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하면 1957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986년 저작권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A라는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1954년 10월 10일날에 사망했다고 하면 A라는 저작물은 1955년 1월 1일부터 1985년 12월 31일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1985년 12월 31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50년까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저작물은 저작권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이 됩니다.

또한 1957년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은 보호기간이 10년입니다. 저작자 사후가 아니라 그냥 10년입니다. 따라서 1986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인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사진저작물은 보호기간이 만료된 공유저작물입니다.

 ① 사진저작권은 10연간 존속한다.

②사진술에 의하여 적법으로 예술상의 저작권을 복제한 자는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권과 동일한 기간내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당사자간에 계약이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제한에 따른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문제는 단순히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시 적용되는 저작권법에 어떻게 보호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기간만 확인하더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면 좋다!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권 보호기간을 찾아보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그 이유는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이 부분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릴께요.) 이 두가지 권리 중 저작인격권은 인격에 관한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그 보호도 같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저작재산권에 대한 규정만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작권 보호기간이라고 할 때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