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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얘기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어떤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보호를 받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저작물"입니다.
즉, 창작자가 작성한 창작물이 저작물이어야 하며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저작권법의 저작물에 대한 정의규정에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정의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규정의 내용에 부합하면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인간
2. 사상이나 감정
3. 표현
4. 창작물
o 제1조건 : 인간
인간에 의해서 창작되어야 하며 동물이나 기계에 의해서 창작된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o 제2조건 : 사상이나 감정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에 사상이나 감정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o 제3조건 : 표현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머리속으로 생각만 했지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o 제4조건 : 창작물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즉, 저작물에는 다른 저작물과 다른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 걸까요?
저작권의 창작성은 정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94도 2238판결, 세탁학기술개론사건)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대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척 내용이 길지만 중요한 것은 1.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 2.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은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4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창작물만이 보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창작물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상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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