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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야기는 저작자, 저작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자는 글, 사진, 영상 등과 같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작자라고 하면 사진작가, 블로거, 일러스터와 같이 전문적으로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인들도 누구나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면 저작자가 됩니다. 그만큼 저작권이 생활과 밀접하다는 뜻입니다.
사진찍기 by yy kwon |
저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재산권'이 부여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통칭하여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는 별다른 등록이나 표시를 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상 회사나 단체 등에 소속된 직원이 만들어진 저작물입니다. 이런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 업무상 저작물이 되는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기 위한 5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1.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첫번째 요건은 직원이 만든 저작물은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의 기획에 의해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획이란 저작물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아니라 직원이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을 지휘·감독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근무규칙 등에 직원의 직무를 정하고 있고, 직원이 그러한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작성한 것이면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의 기획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2.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창작할 것
두번째 요건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창작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회사나 단체와 고용계약을 맺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견 직원과 같이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실제 지휘·감독을 파견을 받은 회사에서 받는 경우에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3.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
세번째 요건은 업무상 창작해야한다.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업무상 창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회사나 단체 등의 법인 이름으로 공표될 것
네번째 요건은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이 회사나 단체 등 법인 이름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만약 회사나 단체 등 법인 이름으로 공표되지 않은 경우 그 저작물은 창작한 직원의 저작물이 된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는 법인 이름으로 공표하지 않아도 회사나 단체 등 법인이 저작자가 된다.
5.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야 함
다섯째 요건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직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직원이 갖는다는 것과 같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이 되지 않고 직원의 저작물이 된다.
이상과 같이 5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이 되어 직원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은 직원과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나 단체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본문으로]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92면. [본문으로]
-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을 맺는 경우와 같이 좁게 보는 경우와 고용계약 뿐만 아니라 실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까지 포괄하여 넓게 보는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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