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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첫번째 경우인 "재판 절차 또는 입법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입니다.


저작권의 목적은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오늘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의 첫번째 경우로 "재판 절차 또는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복제"입니다.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①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②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③ 그 한도 안에서 ④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 내부자료에 한정하여 그 자료에 필요한 만큼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에 공개하거나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합니다.



 제23(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재판이나 입법, 행정 목적으로는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무제한으로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 부수 및 형태 등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단서)


또한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판 또는 수사 목적으로만 복제"할 수 있고 입법이나 행정목적으로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1호) 이 점은 다른 저작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이용형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 절차 또는 입법·행정 목적인 경우에는 복제만 가능합니다. 전송이나 공연, 전시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