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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by lee@jintae.com 2014. 10. 6.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저작인격권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재산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저작권은 아시다시피 저작권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 말하고 있는 저작권의 목적은 (1)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저작인접권)를 보호하고 (2)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함으로써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창작물들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새로운 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창작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작권법입니다.



이미지출처 : 행정안전부고시 제2009-23호, 4정보화촉진기본계획, 2009., 43면.


그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은 어떤 것일까요?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판절차 또는 입법 행정목적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23조)

      •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저작권법 제2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또는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저작권법 제24조의2)

      •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

      • 방송, 신문 등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이용(저작권법 제26조)

      • 신문, 인터넷 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등의 복제, 배포, 방송(저작권법 제27조)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저작권법 제28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방송(저작권법 제29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복제(제31조)

      • 학교 입학시험 및 검정 목적의 복제 및 배포(제32조)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제33조)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제33조의2)

      • 방송사업자를 위한 일시적인 녹음, 녹화(제34조)

      •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및 복제(제35조)

      • 컴퓨터에서 저작물 이용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제35조의3)


이와 같은 경우는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만 충족하면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부터 하나씩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