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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두번째 경우인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24조에서는 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②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③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을 자유롭게 한 것은 정치적 연설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연설의 내용을 알 수 없게되는 문제, 즉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이란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성격의 연설이면 이 조항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이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 뿐만 아니라 참고인 등의 진술도 포함하며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진술 등도 이 조항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치적 연설 및 진술 등은 복제, 전송, 배포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치적 연설 및 진술 등은 복제나 전송 등 저작권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복제나 전송 등 그 방법을 제한한 것과는 다르게 그 이용 방법을 제한하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24조 단서) 예를 들어 A 대통령의 연설문이 좋다고 해서 A 대통령의 연설문만을 모아서 논술이나 글쓰기 책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서 이용해야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이 규정은 베른협약 제2조의2를 반영한 것으로 2006년 저작권법이 개정으로 그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2005년 당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르면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만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본과 독일 저작권법을 참고하여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 저작권법 제24조의 단서 규정은 베른협약 제2조의2 3항은 재판절차에서의 진술 및 정치적 연설 등의 저작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개정안은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베른협약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한 것입니다.[각주:1]



베른협약 (2조의2)

① 정치적 연술 및 재판절차에서의 연술을 전조에서 규정한 보호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배제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② 또한 강의강연 및 기타 공중에 전하는 같은 성격의 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방송되고...공중전달의 전달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그러한 사용이 보도의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 되는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

③ 다만저작자는 전항들에서 말한 저작물의 수집물을 만들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일본 저작권법(40 정치상의 연설 등의 이용)

① 공개로 행해진 정치상의 연설 또는 진술 및 재판절차(행정청이 하는 심판 기타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42조에서도 같다)에서의 공개진술은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는가를 묻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저작권법 (48조 공개연설)

① 다음 각 호는 허용된다.

1. 시사문제에 관한 연설이 공개집회에서 행해졌거나19조 혹은 제20조의 공개 재현을 통하여 공표된 경우그 연설을 신문 혹은 잡지 및 여타 주로 일상의 관심사를 다루는 정보매체에 복제배포하고 그러한 연설을 공개 재현하는 것

2. 국가지방자치기관혹은 교회의 기관에서 공개행사로 행하여진 연설을 복제배포하고공개 재현하는 것

② 그러나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연설을 주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을 수록하는 편집물의 형태로 복제 및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 김문희,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문화광관위원회, 2005. 11., 24~25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