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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출판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출판권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1 - [저작권이야기] - 출판권이란 무엇인가?(v.0.1)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출판권 이용을 위한 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출판권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복제,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중요한 개념이 설정입니다. 저작물을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만 할 수 있을 뿐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작물을 문서 및 도화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설정을 하게 되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작가와 출판사가 출판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전자를 "단순 출판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후자는 "출판권 설정 계약"을 설정합니다.
전자출판의 경우는 배타적발행권, 즉 저작물을 발행 또는 복제, 전송을 하는 권리를 설정해야합니다. 물론 저작권자인 작가에게 출판을 할 수 있는 복제권과 전송권을 이용허락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이용허락이기 때문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자출판의 경우는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아 전자출판에 사용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출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았는데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순 출판허락, 출판권 설정, 배타적 발행권 설정 등에 필요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계약을 맺는 사람들간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작가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신인이나 무명작가의 경우 원고를 작성할 때 한꺼번에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면 그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출판사가 갖게 되는 매절계약 관행으로 인해 작가로서 권리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4년 6월에 출판에 필요한 7종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개하였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종류는 단순 출판허락 계약서, 독점 출판허락 계약서, 출판권 설정계약서,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해외용) 등 7가지이며 이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하였습니다.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7종에 대한 양식 및 해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종류 | 해설 동영상 |
출판분야표준계약서 해설 |
|
출판권설정계약서 |
|
단순출판허락계약서 | |
독점출판허락계약서 | |
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 | |
출판권및배타적발행권 출판분야_표준계약서_출판권및배타적발행권설정계약서.hwp | |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출판분야_표준계약서_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_해외용.hwp |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www.kpipa.or.kr/info/publisherContract.do#>
이상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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