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3년 12월 30일. 저작권법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로 신설된 이 조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공공저작물'이라고 합니다.)들은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도입되기 전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진 저작물이라도 저작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저작물들을 이제는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저작권법 제24조의2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②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저작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 2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업무상 저작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 등이 만든 저작물은 자동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저작물을 공개만 한다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14/07/25 - [저작권 이야기] - 저작자와 저작권자 그리고 업무상저작물 (v0.1)


두번째는 외부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 용역을 통해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외부 용역업체가 저작권자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을 통해서 용역업체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자가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자(저작재산권자)인 저작물은 별도의 허락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 개인정보, 정보공개 제한 등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경우는 다음 4가지 경우입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진 저작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인 "공공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경우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 저작물의 출처 표시


출처만 표시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를 하면 상업적 목적만 아니면 자유롭게 수정 및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를 하되 저작물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2가지 조건만 지키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뿐만 아니라 저작물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긴하지만 비영리목적이라면 이용하는데 있어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http://www.kogl.or.kr/open/info/character.do)



(출처 : 공공누리란? < http://www.kogl.or.kr/open/info/kogl.do >)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할까요? 공공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크게 2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첫번째 사이트는 공공누리 사이트 내에 있는 공공누리 저작물 검색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4가지 요건에 따라서 저작물 유형과 분야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 검색사이트 (http://www.kogl.or.kr/open/koglLicenseSearch.do) >


두번째 사이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입니다. 공유마당은 공공저작물 뿐만 아니라 기증 저작물, 보호기간이 지난 만료 저작물 등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들을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index.do)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오타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