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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저작권법 제25조는 크게 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 ⑩ < 생 략 >


이번 주제는 내용이 많아서 두번에 나눠서 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를 오늘 말씀드리고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다음 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헌, CC BY-NC-ND[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공유마당, http://gongu.copyright.or.kr>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한 요건


먼저 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②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③ 공표된 저작물을 ④ 게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교육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없이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 것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이다.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을 위한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의미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이와 같은 학교는 ②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한해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교과용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과서 및 지도서를 의미합니다. 교과용도서의 종류에는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와 이에 따른 지도서에만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에 해당 도서에 게재할 수 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4. "국정도서"라 함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5. "검정도서"라 함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6. "인정도서"라 함은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그리고 게재할 수 있는 저작물은 ③ 공표된 저작물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게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④ 게재할 수 있다. 게재의 의미는 교과용도서 및 지도서에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게재만 할 수 있고 이를 교과서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전자저작물을 만들어 전송하는 등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를 이용하는 것은 책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므로 복제와 배포가 대표적인 이용형태가 있지만 그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교내에서 통신망(LAN) 등을 활용하여 전송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각주:1]







교과용 도서에 대한 보상금 지급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보상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및 분배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들로 구성된 단체를 지정하여 징수 및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http://www.korra.kr/)"가 징수 및 분배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현재 고시된 교과용도서 게재에 따른 보상금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출처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https://www.korra.kr/jsp/comm/NormalCtrl.jsp?L=2&M=2&S=1 >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 글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판례

1. 표준전과 사건



  1.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231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