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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2-2

by lee@jintae.com 2014. 10. 20.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교육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거나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된 교육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중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014/10/15 - [저작권 이야기] - 교과용 도서의 게재 및 수업목적상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2-1


오늘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먼저 학교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②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③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http://gongu.copyright.or.kr/






학교교육 목적 이용의 주체


학교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체와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나.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다.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라.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

마.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등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를 통칭하여 '원격대학'이라 함), 기술대학, 각종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각종 공무원교육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교육청 산하 교사연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연수원 등


4. 각급 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습지원센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무원 신분이 아닌 학교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교육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음[각주:1]


교육목적이긴 하지만 학원의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


교육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현행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수업목적이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 위한 것을 의미하며 수업지원 목적이란 학교 등 교육기관의 수업에 필요한 교구나 교재 등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이 때 수업의 범위가 실제 교실에서 얼굴을 보고 가르치는 대면학습(face-to-face)에 국한되어야하는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2006년 저작권법은 교육목적으로 이용되는 행위에 전송을 포함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도 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각주:2]  


수업에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 유아교육법상의 교육과정 및 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방과 후 과정
  - 초중등교육법상의 교과수업 및 학교장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이 이에 해당

2)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수업

3) 수업은 전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이나 학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야간수업, 계절제 수업, 시간제 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포함

< 출처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http://www.korra.kr/jsp/comm/NormalCtrl.jsp?L=2&M=2&S=2> >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업목적이나 지원 목적에 필요한 정도로 저작물의 일부분만 이용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해당 수업에 맞는 자료를 복사해서 유인물로 나눠어주는 것은 괜찮지만 수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을 복사해서 주거나 책 한권을 복사해서 주는 것은 그 범위를 초과한 것이 됩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그 수량에 있어서도 수업을 듣는 학생수보다 더 많이 복사하는 것도 그 범위를 초과한 것이 됩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교육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행위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가능하며 해당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중송신 중 전송의 경우 복제가 쉬운 디지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되기 때문에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제방지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복제방지조치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⑩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25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

 가.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나. 전송하는 저작물을 수업을 받는 자 외에는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

2.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3.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하지만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하는 저작물의 출처는 반드시 명시하여야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범위


수업을 받는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과제를 제출하거나 수업시간에 글,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http://gongu.copyright.or.kr/






수업 및 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업 및 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교과용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것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을 받을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현재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http://www.korra.kr/)"가 징수 및 분배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는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수업목적 및 수업지원에 대한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 목적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2014년 2월 26일)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상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ㅇ 어문: A4 1쪽 분량 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ㅇ 이미지: 1건당 7.7원 

 ㅇ 음악: 1곡당 42원 

 ㅇ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학생 1인당 연간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ㅇ 일반대 1,300원 

 ㅇ 전문대 1,200원 

 ㅇ 원격대 1,100원



▢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기준 : 고시 준비 중


현재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기준은 고시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추진계획을 참고해주세요.


수업지원목적보상금제도추진계획_문화체육관광부.pdf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443)>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내용 중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한 개정 저작권법 해설", 2009. 8. 29면. Q&A 참고 [본문으로]
  2.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제3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233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