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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하늘도 푸르고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맑고 시원하네요.
"정말 가을이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사보도를 하는 도중에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성당의 풍경을 방송으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캐롤음악이 흘러나왔다면 원칙적으로는 캐롤 음악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시사보도는 공익적인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시사보도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캐롤음악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그대로 방송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 관련 규정은 저작권법 제26조로 ①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②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③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④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먼저 시사보도의 범위는 방송·신문 등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매체와는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만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시사보도 과정에서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음악이나 효과음을 넣는 경우에는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합니다.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안에서란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만을 이용해야지 보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사보도 과정에서 보이는 음악 전체를 들려준다던가 전시된 미술작품 전체를 보여주는 등 그 범위를 넘어서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이용 방법은 복제, 배포, 공연, 공중송신(방송,전송, 디지털음성송신) 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내용 중 오타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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