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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만들거나 발표자료를 만들 때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폰트입니다. 사용폰트를 쓰자니 저작권 문제가 있고 무료 사용할 수 있는 폰트를 찾자니 하나씩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폰트 모음 사이트 2곳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안심글꼴( https://gongu.copyright.or.kr/gongu/singl/wrtContent/freeFont.do?menuNo=200323) 민간 분야에서 제공하는 글꼴 모음과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글꼴이 모아져 있습니다. 다만, 공공 안심글꼴의 경우 공공누리 표시 등 사용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2. 눈누(https://noonnu.cc/) 이 사이트 또한 안심글꼴과 같이 폰트를 모아놓은 사이트지만 단순히 폰트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폰트가 ..
저작권법 제33조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떻게 점자책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었는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유튜브에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어서 공유합..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89V7U/btsqJrecbla/4zrOWx4SMueDiE8eEBxsmk/img.jpg)
미술진흥법 제정안이 지난 2023년 6월 30일(금)에 국회를 통과되었습니다. 제정법이다 보니 시행일자를 공포(2023년 7월 25일)된 후 1년 뒤로 정하고 있어서 시행일은 2024년 7월 26일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하고 이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다만, 미술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서 이미 미술과 미술품 등을 규율하고 있어 이 법은 이 2가지 법률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은 제외하고 이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조) 이 법이 저작권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었다는 것입니다.(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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