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판시사항】[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손해배상(기)등]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626] 【판시사항】[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도5835 판결[저작권법위반][공2013상,533] 【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3]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사 건 2012다76829 저작권침해금지 등 [원 고] 피상고인 팍스 헤드, 인코포레이티드(FOX HEAD, INC.)[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O O담당변호사 OOO 외 2인[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폭스코리아 외 2인[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외 1인[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25. 선고 2011나70802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2도16066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법무법인 OO[담당변호사] OO 외 2인[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결 [침해금지등] 【전 문】【원 고】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OO)【피 고】주식회사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외 2인)【변론종결】2009. 4. 1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피고의 매장, 영업장소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라고 한다)을 공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자신의 매장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신탁저작물이 담긴 CD(이하 ‘이 사건 CD’라고 한다)를 무단으로 재생하여 원고의 신탁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피고가 매장에서 재생하..
서울고법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판시사항】[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2202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10상,1056] 【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의미 및 저작물의 출처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대입 논술학원의 원장인 을이, 위 학원의 홍보용 책자에서 다른 유명 논술학원이 작성한 기출 논술고사 문제에 관한 해제 및 예시 답안을 인용하고 비판하면서 그 출처를 “A학원 모 교재”라고만 표시한 사안에서, 출처명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구 저작권법(2006...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침해금지등][공2012상,977] 【판시사항】 [1]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국내 지사인 갑 주식회사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을 외국회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 않은 일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3]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도5835 판결[저작권법위반][공2013상,533]【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3]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판결요지】[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