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06.2.15. 선고 2005노480 판결[저작권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6.4.10.(32),1144]【판시사항】[1] 인터넷 음악파일 컨텐츠 제공업체가 제공한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별도로 음원파일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HTTP 방식에 의한 서비스 자체만으로도 해당 곡의 음원파일에 대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HTTP 방식에 의한 인터넷 음악제공 서비스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인터넷 컨텐츠 제공업체 내지 그 운영자들인 피고인들이 노래의 음원파일을 컴퓨터압축파일의 형태로 변환하여 자신들의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무단 복제함으로써 음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서울민사지법 1992.6.5. 선고 91가합39509 제12부판결 : 항소 【판시사항】가. 국민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 귀속관계나.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취지【판결요지】가. 국민학교 교과서는 그 내용인 글과 삽화를 배열하여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삽화가 글로 분리되어 이용될 수 있어 공동저작물이 아니고 편집저작물이므로, 교과서의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더라도 이에 수록된 삽화에 대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다. 나. 저작권법 제93조 제3항은 손해액의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 손해를 입은 자는 그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이상을 전보받을 수 없다는 손해배상의 일반원칙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저작권의 침해를 당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