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목적과 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청각장애 국제 심벌 이 규정은 2013년 7월 16일에 새로 생긴 규정으로 길정우 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1900506, 2012년 7월 4일 제안)로 기존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졌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대상을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길정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중 하나입니다. 저작자 : Christophe MOUSTIER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014/10/06 - [저작권 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분"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을..
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저작인격권침해정지][공2013상,915] 【판시사항】[1]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저작물에 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 변경에 동의하였는지와 동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2] 저작자가 출판계약에서 행정처분을 따르는 범위 내의 저작물 변경에 동의한 경우,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는 행정처분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저작물 변경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3] 갑 등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이 작성한 원고(원고) 등으로 교과서를 제작한 을 주식회사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정지시에 따라 교과서의 일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학교 입학시험, 검정시험 등의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복제·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CC BY[저작자 표시] 아시다시피 시험은 그 특성상 출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시험문제의 출제에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시험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4년 1월 1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2. 보상대상 :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ㆍ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을 복제하는 경우 및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은 인류가 만들어낸 소중한 지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다양하고 수많은 지식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이 갖는 역할과 공익성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도서관, 저작자 : Dr. Marcus Go..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저작권침해금지등가처분][각공2008하,1799] 【판시사항】[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손해배상(기)등]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626] 【판시사항】[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기사를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의 일부를 선별하여 게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2]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의 발생 요건[3]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개별 인터넷 게시공간별로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창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도5835 판결[저작권법위반][공2013상,533] 【판시사항】[1] 구 저작권법하에서 널리 ‘저작물의 공정이용’의 법리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구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3] 구 저작권법 제30조 전문에서 정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대립되는 이해의 조정 위에서 성립하므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사적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MP3 파일을 멜론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동생에게 복제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 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 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려면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③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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