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11헌바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핑 (張○平) 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박은영, 류용호, 이우진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9노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주 문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고, 2011. 7. 25. 법률 제1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중 제14조 제1호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미국선급협회(American Bureau of Shipping)의 선급검사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4일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발의안(2013.7.18), 윤관석 의원(2013.7.12) 발의안, 이군현 의원(2013.7.22) 발의안 등 3개의 저작권법이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법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 3개 개정 저작권법안 들은 권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용 음반 보상 체계 정상화 첫째, 음반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오늘 우연히 보게된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동영상입니다. 고려대 교수학습개발원 연구교수인 리켄트 교수님의 강연으로 영어로 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번째는 주위를 의식하지 않기두번째는 좋은 학습법으로 공부하기 - 집중적으로 읽고 폭넓게 읽어라.세번째는 자신감을 찾기 -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라. 입니다. 학원다니지 말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동영상 한번 보세요.
o 사 건 2011도7156 저작권법위반o 피 고 인 정○○ (000000-0000000), ○○o 상 고 인 검사o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1. 5. 19. 선고 2011노691 판결o 판 결 선 고 2012. 9. 27. 상고를 기각한다.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이 2010. 4. 14. ‘○○○’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와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 ○○○○이 제공하는 일반서비스 콘텐츠 에 대한 인터넷 다운로드 서비스권을 ’ 부여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영화가 2010. 4. 29.부터 ‘○○○’ 사이트에 ‘제휴컨텐..
어제(3.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1. 창작자 보호를 위한 음원 사용료 개선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13.5월)하고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음원 사용료 개선방안을 수립('13.6월) 2.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현재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대편하여 불법저작물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및 포렌식 전문인력을 확대('13년 2명 -> '17년 10명)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
미국 저작권 정보센터(CCI) 주요 ISP(AT&T, Cablevision, Comcast, Time Warner, Verizon)들이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System, CAS)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저작권 경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이 시스템은 ISP들이 P2P 트래픽을 스캐닝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콘텐츠임을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1차적인 경고를 합니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콘텐츠를 계속 유통하며 해당 이용자에게 6단계에 걸쳐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ISP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제한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인터넷 속도 감속 일시적인 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의 다운그레이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