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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서 24일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발의안(2013.7.18), 윤관석 의원(2013.7.12) 발의안, 이군현 의원(2013.7.22) 발의안 등 3개의 저작권법이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게 저작권법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위 3개 개정 저작권법안 들은 권리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권리보호는 확대하고 보호체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저작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정이용과 자유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용 음반 보상 체계 정상화


   첫째, 음반 공연 보상 체계를 정상화한다.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이는 작년 스타벅스 판결(대법원 2012. 5. 10.)과 현대백화점 판결(서울지법 2013. 4. 18.)에서 판매용 음반의 범위를 시판용 음반으로 좁게 해석함에 따라 초래된 음반 공연 시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여 디지털음원을 재생 공연하는 매장 음악 서비스에 대해서도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한 것이다.


공연권 제한 범위 정비


   둘째, 음반 및 영상저작물의 재생 공연 제한 범위를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정비한다.  

   현행법(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음반 및 영상 저작물 재생 공연의 경우, 단란주점·경륜장·경정장 등 일부 영업장에서의 공연 외에는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연권 제한 범위를 합리화하여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하의 사업장에서 하는 공연은 제한하여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한편,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제한하여 공연권 제한 범위의 변경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셋째,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공연사용료와 보상금을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범위를 상향 조정한다. 

   하나의 음반 공연 서비스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보상금수령단체들이 별도로 사용료와 보상금을 징수함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5,000만 원 한도를 징수 금액의 1/100 또는 1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통합 징수 의무 위반 시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이용 범위 확대


   넷째, 공정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3)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상대적으로 영리성이 낮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분야의 공정이용 범위를 예시하고 있어 자칫 이와 성격이 유사한 분야로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공정이용 조항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공정이용 조항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다섯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활성화한다.

   김윤덕 의원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은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12. 10. 30.)하였다. 문체부에서는 이 법안을 확대 수용하여 정부의 업무상 저작물 외에도 정부가 저작권을 전부 보유한 저작물은 타 법률과 저촉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3.0을 구현할 예정이다.


   여섯째,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도를 개선한다.

   현행 저작권 사용료 승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승인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개정한다.


   권리자들이 신탁관리단체를 통해 음원의 공급 가격을 미리 상의하여 협상한다는 측면에서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사용료 협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저작권법」에 의한 정부의 승인 등은 이러한 사용료 협상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되지 않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승인제도는 사용료 협상에 있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율적 협의에 맡길 경우 예상되는 소송의 남발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다.


   그러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사용료 요율에 대한 불만이 정부의 사용료 승인제도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사용료 승인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용료를 승인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여 승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저작권전문사 제도 도입


   일곱 번째,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도입한다.

   ‘저작권전문사’ 제도를 신설하여 저작권 산업 확대에 따른 저작권 전문 인력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작권 관련 각종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저작권보호원 설립


   여덟 번째,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추진한다.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업무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신탁범위 선택제 및 직권조정제도 도입


   아홉 번째,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한다.

   저작권은 1개의 권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권리로 이루어진 이른바 ‘권리의 다발’이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각각의 권리별로 나누어 행사할 수도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재하여 일부 신탁관리단체에서는 저작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신탁하도록 하는 전부신탁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하여 권리자의 신탁범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관계 명확화 및 창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저작권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 모두의 협력


없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일방당사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와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직권조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7.24일자)

붙임 : 저작권법 개정안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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