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을 맞아 방 청소하다가 전에 쓰던 포고플러그 모바일이 있더군요. archlinux 설치해서 잠깐 놀았었던 기억은 나는데 초기화를 시켜서 다시 순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기억이 안 났습니다.구입 당시에는 자료들이 많았으나 이제는 많이 사용이 안되는지 최근자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USB를 이용해서 초기화 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1. USB를 FAT32로 포맷하기 USB를 FAT32로 포맷하세요. 2. USB 드라이브의 이름을 "rootfs'로 변경하기 USB 드라이브의 이름을 "rootfs"로 변경하세요. 3. 그 다음 빈 폴더를 만드는데 폴더 이름은 "revert"로 하세요. USB를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4. USB를 포고플러그에 꼽고 전원을 연결하면..
2015년 가장 감명깊게 들었던 노래입니다. 아델의 Hello!
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441 판결[관세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1] 피고인이, 일본 회사가 제작한 닌텐도 디에스(DS) 게임기와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가 저장된 메모리카드를 연결하여 불법복제 게임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국산 모드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물품이 피해자 회사가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기에 구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장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2] 구 관세법상 추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 산정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참조조문】[1] 구 관세법(2010. 12. 3..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 2012도13748 저작권법위반방조피 고 인 : 피고인상 고 인 : 검사원 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노626 판결판 결 선 고 : 2015. 3. 12.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인터넷사이트사용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3.10.10.(2),298] 【판시사항】인터넷홈페이지가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품정보 등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9831, 판결] 【판시사항】[1]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의 ‘구매한..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그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이용, Fair use, Fair dealing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공정이용으로 부르겠습니다. 공정이용 로고(Fair Use Logo)이미지 출처 : http://en.wikipedia.org/wiki/Fair_useCC BY-SA(저작자 표시, 동일조건 변경허락)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저작인격권은 인격에 대한 권리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등이 대표적인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들이며 ..
안녕하세요.오늘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에서 핵심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가 있고 이러한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주메모리인 램(RAM)이 있습니다. 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명령어가 저장되긴하지만 데이터가 처리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정보처리장치의 전원을 끊으면 램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한 미술, 건축, 사진의 전시 또는 복제"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미술저작물 등"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미술저작물 등"이라고 하며 3가지 저작물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술작품은 아시다시피 미술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소비자가 구매를 합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을 그린 미술작가에게 있고 유형물인 그림에 대한 소유권은 그림을 그린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저작권을 양도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이 자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먼저 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 등과 같이 방송을 없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려면 방송사업자는 음악, 영상, 대본, 시나리오, 자막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생방송의 경우 방송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방송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사전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고 방송 편성에 따라서 사전에 만든 방송물을 방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녹화의 경우 방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송시간 전까지 녹음이나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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