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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게시한 글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 54건을 허락없이 교재에 활용했다며 서울 강남의 유명 어학원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며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저작물 또한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코노미스트가 자사의 기사 및 칼럼 등의 무단 이용에 대해서 어학원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이슈는 결국 어학원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은 교육목적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저작권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이 어학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저작권법 제28조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어학원은 교재에 기사나 칼럼 등을 사용하는 것은 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에서는 "학원이나 사설 이러닝 사이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이라는 혼합적인 성격을 적절히 감안하여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IV.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규정에 의한 공정이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148). 실제로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의 목적이 반드시 비영리적인 것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영리목적의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을 위한 것은 비영리의 교육목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학원이나 사설 이러닝 사이트 등에서의 이용이나 교육 관련 참고서, 문제집의 출판 등의 경우에는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149)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혼합적인 성격을 적절히 감안하여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영리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 규정의 적용을 부정하지는 않되, 영리적인 목적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guideview_2.jsf?menu=3>


저작권상생협의체(대표집필: 이해완)




이 사건은 합의로 끝나지만 않는다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든지 저작권 분야에서 의미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