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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의 종류입니다.

창작자인 저작자들은 창작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창작활동을 통해서 아무런 경제적인 수익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창작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통해 경제적인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을 쓰는 작가는 자신의 글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배포할 수 있는 권리인 배포권을 출판사에게 줍니다. 출판사는 작가에게서 받은 원고를 복제하여 책을 만들고 서점에 배포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작가의 복제권과 배포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이와같이 저작자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작물은 저작자의 지적 창작활동을 통해서 저작자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저작자의 인격이 저작물에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저작자의 동의없이 바꿔서 저작자가 의도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저작자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서 자신의 저작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저작물에 투영된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권에서는 저작자에게 "저작인격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으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할지 하지 않을지를 결정할 권리
   2) 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이나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
   3) 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의도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또한 저작자의 저작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영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같은 저작재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2) 공연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3) 공중송신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공중송신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이 포함됩니다.
  4)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한 권리
  5) 배포권 :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
  6) 대여권 :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하여 이용할 권리

이와 같이 저작권자는 크게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권리를 가지며 작게는 공표권을 시작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저작물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저작물 이용자가 이와 같은 권리 중 하나라도 침해를 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일단 오늘은 저작권이 하나의 권리가 아닌 저작물의 다양한 이용형태에 따라서 권리가 부여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구체적인 권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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