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저작권 이야기

저작인격권(v.0.1)

lee@jintae.com 2014. 8. 8. 12:03

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저작인격권에 대한 것입니다.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고해주세요.^^

2014/08/05 - [저작권이야기] -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오늘 이야기는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3가지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공표권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여러사람들에게 공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작가가 자신의 글이 아직 미완성 상태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 글을 출판사가 작가가 모르게 출판하여 공개한 경우 공표권 침해가 됩니다. 공표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표되지 않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는 저작재산권만 양도가 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양도받은 저작물을 사용하려고 해도 공표권이 없기 때문에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자가 공표권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1)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한 경우 또는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
 2)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시하는 방식으로 공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3)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공표되지 않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원저작물은 공표된 것으로 봄
 4) 공표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자가 도서관에 기증한 경우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봄. 단, 공표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실명 또는 예명, 호와 같은 이명(異名)을 표시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이름만 B로 바꿔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매장음악을 틀을 때마다 작사가, 작곡가를 매번 안내해야한다면 배경으로 사용하는 음악으로써 그 이용목적을 해출 수 있다.[각주:1] 이와 같이 저작물의 성질, 이용목적 또는 형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도2202 판결

3.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자가 의도한 사상이나 감정을 의도한 그대로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 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 한 소절의 8분 음표를 16분음표로 바꾼다던가 느리게 진행되던 곡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바꾸는 것처럼 음악의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의 변경은 동일성유직권 침해가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는 정도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성유지권을 너무 강력하게 보호해주다보면 정당한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1)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증축, 개축 또는 일부 변형하는 경우
 3) 호환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필효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효좌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경우
 5)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와 같은 저작인격권은 인격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하면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은 종료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정지 청구를 하거나 명예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각주:2]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련 판례

1. 2015/01/05 - [저작권 판례] - 대법원 2013.4.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1.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제3판, 2013년., 116면. [본문으로]
  2.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