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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1. 창작자 보호를 위한 음원 사용료 개선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저작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 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13.5월)하고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음원 사용료 개선방안을 수립('13.6월)


2. 불법저작물 단속체계 일원화 및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현재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확대대편하여 불법저작물 단속체계를 일원화하고 '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및 포렌식 전문인력을 확대('13년 2명 -> '17년 10명)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보도자료-문체부-업무보고-(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