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국 저작권 정보센터(CCI) 주요 ISP(AT&T, Cablevision, Comcast, Time Warner, Verizon)들이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System, CAS)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아래 동영상은 저작권 경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이 시스템은 ISP들이 P2P 트래픽을 스캐닝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지를 확인하고 불법 콘텐츠임을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에게 1차적인 경고를 합니다. 1차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콘텐츠를 계속 유통하며 해당 이용자에게 6단계에 걸쳐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ISP의 재량으로 이루어지며 제한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인 인터넷 속도 감속
- 일시적인 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의 다운그레이드
- 이용자가 ISP와 연락을 하거나 온라인 침해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전까지 일정시간 동안 시작페이지로 변경(redirection)
아래 동영상은 저작권 경고 시스템의 불법콘텐츠 처리에 대한 설명자료 입니다.
P2P 사용자에 대한 단속이 매우 어렵고 웹하드 등록제로 인해서 현재 많은 불법콘텐츠가 비트토렌트와 같은 P2P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게 왜 저작권 침해인가?(v.0.1) (0) | 2014.07.14 |
---|---|
문화융성,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제도 개선 보도자료 (0) | 2013.07.26 |
제휴 콘텐츠 등록은 저작권 침해 아니다. (육혈포 강도단, 대법원 2012.9.27 2011도7156) (0) | 2013.05.06 |
박근혜정부의 저작권 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0) | 2013.03.29 |
어학원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합법? 불법? (0) | 2013.01.24 |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TAG
- 재판매보상청구권
- 지식재산권 침해 준거법
- 생성형 AI
- 점자도서
- 베른협약 제14조의3
- 저작물의 종류
- 저작권
- 공정한 저작물 이용
- 편집저작물
- 안심글꼴
- 스타벅스 사건
- 일시적 복제
- 2011도5835
- 저작재산권의 제한
- 저작권법 제25조
- 저작재산권
- 대법원 1999.3.26. 선고 97도1769 판결
- Andy Warhol Foundation
- 97도1769
- 미술진흥법
- 침해지법
- 저작권법 제98조
- fair dealing
- 도서관 보상금
- 저작권법 제33조
- 저작인격권
- 공정이용
- 사적복제
- 통신의 비밀과 자유
- 공동저작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