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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릴 내용은 언론기관이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을 복제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조항 역시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과 관련된 규정은 저작권법 제27조로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②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③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④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첫째로 복제, 배포, 방송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입니다. 신문의 종류에는 일반일간신문, 특수인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이 이에 해당되며 인터넷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신문 이외에도 연합뉴스와 같은 뉴스통신도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 등을 복제, 배포, 방송할 수 있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인터넷신문)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취재 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② 제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둘째로 복제, 배포, 방송할 수 있는 대상은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입니다.즉,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복제, 배포, 방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나 논설이 '시사적'인가에 대한 판단은 그것이 이용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사나 논설이 게재될 당시에는 시사적인 것이었으나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러한 시사성을 상실한 기사나 논설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각주:1]


셋째로 이와같은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언론기관이며 이용방법은 복제, 배포,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언론기관은 방송,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을 말합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항) 그리고 이용방법은 복제, 배포, 방송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한 전송은 할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복제, 배포, 방송할 수 없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보실 때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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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P.S. 내용 중에 오타나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베른협약 제10조의2 제1항


제10조의2 

(1) 경제·정치 또는 종교적인 시사문제에 관하여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발행된 기사 및 같은 성격의 방송저작물이 언론에 의하여 복제하거나, 방송되거나, 유선으로 공중에 전달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그 복제, 방송 또는 전달이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않은 경우에,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출처는 항상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의무의 위반에 따른 법적 효과는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1.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243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