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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제정해서 배포하였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는 것과 동시에 저작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며 별도로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한 저작물의 권리자인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같은 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이용허락(사용허락)" 또는 "라이선스(license)"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는 방식은 저작물의 사용범위와 조건, 그리고 사용기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넘겨받는 것을 "양도"라고 합니다. 양도할 때 넘어오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중 저작재산권만 양도됩니다. 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양도의 경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권리자에게는 저작재산권이 남아있지 않게됩니다. 문제는 창작자의 저작권 양도를 강제하는 계약때문에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출판할 때 출판사가 작가에게 일정 금액을 주고 작가의 권리를 출판사가 양도받아서 이용하는 매절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매절계약 때문에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것이 구름빵 사건이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공정한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참고)
개인 창작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명시하고 이 중에 양도(이용허락) 하려는 권리를 선택하도록 함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으며, 이를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약을 맺도록 함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작성한 창작물계약 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창작자에게 제때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일자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함
그 밖에도 양도인(권리자)과 양수인(이용자)의 의무, 손해배상, 분쟁해결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저작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표준계약서 종류
가.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나.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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