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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물의 공정이용 중 대표적인 이용 방법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논문이나 글을 쓸 때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인용하는 논문이나 글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은 ②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③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⑤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먼저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공표된 저작물이여야합니다. 인용할 때는 저작자가 외부로 공표되기를 원하지 않는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외부에 공표된 저작물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인용하는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경우에만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식용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대중에게 잘 알려진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상품광고에 전혀 관련이 없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각주:1] 


그리고 인용하는 목적이 영리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비영리로 한다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비영리 목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적인 목적인 경우에도 그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정당한 범위안에서 인용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정당한 범위란 자신이 창작하는 저작물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하고 인용하는 저작물이 핵심적인 내용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통 주종(主從)관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블로그나 카페 등에 "[펌]"이라고 표시하거나 출처만 표시하고 신문기사나 다른 블로그의 글 등을 전부 복사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자신의 생각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넷째,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해야합니다. 공정한 관행이란 예를 들어 논문을 쓸 때 각주로 자신이 참고한 글의 출처를 표시한다거나 공공누리나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와 같이 해당 라이선스의 사용조건을 표시하는 것 등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분야에 별도로 인용에 대한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인용을 해야합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각주:2]


그리고 인용을 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를 명시할 때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아이디나 필명 등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아이디나 별명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처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참고하세요.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베른협약 제10조

제10조

(1) 이미 적법하게 공중에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그 인용이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고, 그 범위가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 경우 언론요약의 형태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을 인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정당화되는 범위내에서, 교육을 위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 저작물을 도해로서 발행·방송 또는 녹음이나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 그리고 동맹국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또는 체결될 특별 협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사용은 공정한 관행과 양립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전항들에 따라 저작물이 사용되는 경우에, 출처와 저작물 위에 저작자의 성명이 나타나게 되면 그 성명을 명시한다. 


참고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5. 30. 선고 2001가합64030 판결.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판결

 3.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7793 판결

  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제3판, 2012. 585면. [본문으로]
  2.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1도5835 판결[저작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