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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권과 패러디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패러디(Parody)란 문학, 음악 등의 작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주로 익살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희인(喜引)》 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패러디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은 패러디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러디 기법은 비단 예술작품 뿐 아니라 효과적인 개그의 소재로도 빈번히 사용됩니다.(출처 :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wiki/패러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사진, 그림, 동영상 등에 이미지, 영상 등을 합성하거나 새롭게 글을 추가하여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저작권이 있는 사진, 그림, 포스터, 글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6가 처음 발매되었을 때 휘어짐 현상 문제로 아래 그림과 같은 패러디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이폰6의 휘어짐 현상을 풍자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있는 아이폰6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야합니다.
<출처 : http://www.pokercollectif.com/Actualite-techno/Le-iPhone-6-pliable-L-origine-et-l-exageration-du-BendGate.html>
문제는 패러디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패러디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실제로 패러디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저작인격권 중에서 동일성 유지권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가. 동일성유지권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합니다. 즉, 이용자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패러디의 경우 기존 저작물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러디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해서 법원은 "패러디는 우리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군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면책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패러디가 가지는 새로운 창작으로 인한 문화발전과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동일성유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참고자료 : 2014/08/08 - [저작권 이야기] - 저작인격권(v.0.1)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에 비평이나 풍자 등을 더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따라 원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패러디에 대한 충분히 많은 판례를 축적한 미국의 경우 포괄적 공정이용의 4가지 요건에 따라서 패러디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괄적 공정이용의 4가지 요건은 ① 저작물의 이용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용도 및 목적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시장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참고자료 : 2014/08/18 - [저작권 이야기] - 저작재산권(v.0.1)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는 패러디가 가지는 비평적인 성격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패러디를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면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패러디라는 그 이용 목적 때문에 인용에 대한 요건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 기준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태지의 "Come Back Home" 패러디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면 저작물의 인용과 포괄적 공정이용 조합한 판단 기준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①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및 풍자 여부
②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 과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④ 이용된 방법과 형태
⑤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⑥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미치는 영향
현재는 한미FTA 이행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2011년에 미국과 같은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저작물의 인용으로 패러디의 판단기준은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포괄적 공정이용으로 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패러디를 보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저작권 분야에서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패러디로부터 발생하는 예술의 창달과 문화에 대한 기여, 표현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대중의 이익을 증대시킵니다. 둘째, 패러디를 저작물 시장에 맡겨 놓으면 원저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가격과는 무관하게 이용을 허락할 가능성이 적어 시장실패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저작물 시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이와 같이 패러디가 갖는 장점으로 인해 저작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화된 저작물들은 복제가 쉽고 변형이 용이하며 누구나 쉽게 디지털 저작물들을 편집할 수 있는 SW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패러디는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디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프랑스 저작권법 제122조의5 제1항 제4호에서는 패러디를 규정하고 있다. "제122조의5 제1항 저작물이 공표된 때에는,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 : 제4호 표현형식의 규칙을 지킨 패러디, 파스티슈, 풍자화:" 서달주 번역, "프랑스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2009. 참조 [본문으로]
- 서울지방법원 2001.11.1.자 2001카합1837 결정(서태지 Come Back Home 사건) [본문으로]
- 서울지방법원 2001.11.1.자 2001카합1837 결정(서태지 Come Back Home 사건) [본문으로]
- 강신하, "미국저작권법상 공정사용의 법리 : 패러디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Vol.387., 2008.11., 51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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