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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by lee@jintae.com 2014. 12. 1.

안녕하세요. 

첫눈과 함께 시작하는 12월 1일이네요. ^^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과 방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음악이나 영화 등을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14/10/06 - [저작권이야기] -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재산권의 제한)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29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에 대해 두가지 경우를 나눠서 비영리이고 반대급부가 없이 직접 저작물 이용자가 공연이나 방송을 하는 경우와 공연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음악을 틀어주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것과 같이 간접적으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영리 또는 반대급부 없는 공연 및 방송(제29조 제1항)


먼저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각주:1]를 받지 않는 경우에 ②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개최하는 학예회에서 음악이나 영상 등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이나 방송을 하는 것은 이 규정에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연기자나 연주자를 초청해서 공연이나 연주를 한 이후에 식대나 차비를 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리목적의 공연 및 방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페, 음식점 같은 영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방송(제29조 제2항)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②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 ③ 저작권자 허락없이 판매용 음반을 틀거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소규모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과 같이 그 매장 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음악을 트는 것(공연)에 대해서는 반대급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 때 사용되는 음악이나 영상은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영상저작물은 시중에서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말합니다. 음반의 경우 LP, CD 등이 이에 해당되고 영상저작물의 경우 출시된지 6개월이 지난 DVD, 블루레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거나 친구에게 받은 MP3를 재생하거나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CD, 테이프와 같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반이 줄어들고 상당부분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틀어주는 음악은 멜론, 벅스, 올레뮤직, 소리바다 등과 같은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줍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2012년 스타벅스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의 범위"시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그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즉, CD나 LP 등과 같이 시중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만이 이 규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리밍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반이 아닌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급부가 없어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하는 대상


하지만 이 규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소규모 매장에서 판매용 음반을 무료로 트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규모가 큰 매장이나 에어로빅장, 여객용 항공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2. 유흥주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3.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4.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5.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6.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7.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8. 숙박업 및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비영리 목적의 영화 상영


그리고 주민센터나 구민회관 같은 곳에서 돈을 받지 않고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물(DVD 등)을 구매해서 상영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그리고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여기서 말하는 반대급부란 공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