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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은 인류가 만들어낸 소중한 지식들을 수집하고 관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축적된 다양하고 수많은 지식들을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거의 지식뿐만 아니라 현재의 지식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지식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이 갖는 역할과 공익성 때문에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도서관, <Graz University Library reading room>

저작자 : Dr. Marcus Gossler, CC BY-SA 3.0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먼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이하 도서관 등)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및 조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도서관 등은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음. 단 디지털 복제는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

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나.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에서 열람을 위한 복제 및 전송(관내·외 전송)

 3. 도서관 등은 고시에 따른 복제·전송 보상금을 지급해야함

 4.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 이용 주체와 범위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도서나 자료들을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주체는 도서관,기록보존소 등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들은 이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따른 도서관, 기록보존소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ㆍ공공도서관ㆍ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ㆍ문서ㆍ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ㆍ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각주:1]






도서관 등에서 복제


도서관 등은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경우에 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나.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첫번째, "조사·연구를 하는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전부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제물은 한 사람이 한 부(1인 1부)밖에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디지털로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등에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복제"할 수 있으며 디지털 형태로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 조치 등을 하여야 하며(저작권법 시행령 제13조)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의 자료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 제4항)



세번째,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자료를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지털로 자료를 복제하여 다른 도서관 등에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 등에서 열람을 위한 복제 및 전송(관내·외 전송)


도서관 등은 관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 등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이를 "관내전송"이라고 합니다. 이 때 이용자들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도서 등 자료의 수는 도서관 등이 구입하거나 저작권에 대해 사용 허락을 받은 수 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저작권법 개론"이라는 전자책에 대한 라이선스를 3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용자가 동시에 볼 수 있는 전자책은 3권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시중에서 디지털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 등은 다른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 등의 자료를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외전송"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는 도서 등의 자료는 발행일로 부터 5년이 넘어야하며 시중에서 디지털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관내 전송 및 관외 전송의 경우 저작권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②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서관 등의 복제·전송 보상금 


도서관 등은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서 등의 자료를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관외전송)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28호)에 따른 복제전송 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2014년 1월 1일)


구 분 

 이용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매용 

1면당 3원 

1파일당 0원 


하지만 도서관 등에서 저작물마다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의 보상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1조 제6항) 현재 도서관 등에서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징수단체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입니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⑤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도서관자료[각주:2]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여 이를 기록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납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20조 따라 오프라인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온라인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제20조에 따라서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사람이 납본을 해야하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31조 제8항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통 이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기록보존소'라고 함. [본문으로]
  2.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치료 등 지식정보 지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