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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중 하나입니다.
저작자 : Christophe MOUSTIER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3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부분"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저작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은 ②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③ 점자로 ④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①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 징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해당 시설의 장은 ②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③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④녹음허가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⑤ 복제·배포 또는 전송 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배포는 첫째,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별포 1 제3호에 따른 시각 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함)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는 점자형태이며 이를 복제·배포만 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나 전시 등 다른 형태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저작권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저작물의 복제·배포 또는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은 위에서 살펴본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 시각장애인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먼저 이 규정에서 면책을 받는 주체는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복지 시설 중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화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둘째로 이와 같은 시각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는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야하며 어문저작물이어야합니다. 이외의 음악이나 영상 등의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넷째로 그 이용방식은 녹음을 하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 방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예) bbf, brl, brf, dxb 파일 형식의 디지털 정보기록방식 등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예) 보이스아이(voiceye) 등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예) 데이지(daisy) 등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이미지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저작권법해설", 2010년. 33면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복지시설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이나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뿐만 아니라 전송도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시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09.7.22>
1. 점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형태의 정보기록방식
2.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음성정보기록방식
4. 시각장애인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된 정보기록방식
번역 가능, 출처 표시 |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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