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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사적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MP3 파일을 멜론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동생에게 복제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 저작자 표시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을 받으려면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③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④ 그 이용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첫번째로 사적복제에 해당하려면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해야합니다.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적복제의 대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법저작물을 복제하는 것도 사적복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는 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공표된 저작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합법저작물인지 불법저작물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표된 저작물이면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8.5. 자 2008카합968 결정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는 유형물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고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0조는 이른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용자들의 복제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웹스토리지에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비공개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영리의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업로드되어 있는 영화 파일이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파일인 경우에까지 이를 원본으로 하여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가 허용된다고 보게 되면 저작권 침해의 상태가 영구히 유지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개인용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화 파일을 ‘비공개’ 상태로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해당 파일이 예컨대 DVD를 합법적으로 구매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변환한 것과 같이 적법한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다시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는 행위 또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해당 파일이 불법 파일인 경우라면 이를 웹스토리지에 비공개 상태로 저장하더라도 그것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둘째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 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각주:1] 


셋째,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해야합니다. 사적복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그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는 가정과 같이 개인과 강한 유대관계에 있어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친한 친구, 소수로 이루어진 개인적인 모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이용자가 복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규정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면 복제뿐만 아니라 전송, 배포 등 다 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내용을 보시면 "복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전송을 하거나 전시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P2P를 통해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는 것은 복제 뿐만 아니라 전송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른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제하는 주체는 이용자가 하거나 이용자의 통제 내지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각주:2] 대표적인 예가 비서에게 서류를 복제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앞 복사업체에 복사를 의뢰하는 것은 복제 주체가 본인이 직접하거나 본인의 통제 및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책을 전자책으로 스캔하는 북스캔도 책을 구입한 사람이 직접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북스캔을 하는 업자가 책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복제로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


다섯째,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복사기기로 복제하는 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 관공서, 연구소, 기업체 등에 설치된 공용 복사기를 통해서 복제를 하는 경우 사적복제로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에게 복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참고로 복제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복제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적복제는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서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하여 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 마지막 남은 2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제2판, 2012., 630면. [본문으로]
  2.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한울, 2010., 419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