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학교 입학시험, 검정시험 등의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 이용(복제·배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아시다시피 시험은 그 특성상 출제되기 전까지 비밀을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고 시험문제의 출제에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시험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시험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은 저작권법 제3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2조에서는 ①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③ 공표된 저작물을 ④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2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책되는 시험의 범위 |
저작권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의 범위는 크게 세가지 입니다.
1. 학교의 입학시험
2.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3.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세가지 요건중에 해당되는 시험이라면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해 면책이 됩니다.
시험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 |
시험 목적을 위한 정당한 범위란 시험문제와 복제되는 저작물이 서로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시험문제와 관련없는 부분까지 사용하거나 국어시험에 영어지문을 사용하는 것 등과 같이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정당한 범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 배포만 허용 |
시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복제·배포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터넷을 통해 시험을 보는 경우는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리목적은 허용되지 않음(비영리만 허용) |
시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학습지 업체에서 시험문제를 만들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사설학원에서 학교의 기출문제를 수집하여 문제집 형태로 발간하는 것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하지만 회사의 입사시험과 같이 출제하는 것 자체는 비영리이지만 저작물을 이용하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작권법 제23조 본문의 문맥으로 보면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것이 시험출제 목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비영리인 경우에 면책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사시험과 같이 출제하는 것은 저작물을 이용(복제·배포)하는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시험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서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번역 가능, 출처를 명시할 필요 없음 |
시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서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 이용 (0) | 2015.01.07 |
---|---|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및 배포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0) | 2015.01.06 |
도서관에서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0) | 2015.01.01 |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0) | 2014.12.30 |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이용 가능 (0) | 201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