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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먼저 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 등과 같이 방송을 없으로 하는 자 1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을 하려면 방송사업자는 음악, 영상, 대본, 시나리오, 자막 등 다양한 저작물을 이용합니다. 생방송의 경우 방송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송사업자는 저작권자에게 방송권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고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송은 사전에 녹음이나 녹화를 하고 방송 편성에 따라서 사전에 만든 방송물을 방송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 녹화의 경우 방송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송시간 전까지 녹음이나 녹화한 방송물을 저장(복제)해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방송의 상당부분이 사전녹음이나 녹화로 이루어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복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방송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전녹음이나 녹화된 방송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장(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방송사업자를 위한 저작물의 일시적 녹음 및 복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② 방송사업자는 ③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④ 자체의 수단으로 ⑤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사업자를 위한 일시적 녹음ㆍ녹화 |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 허락없이 일시적으로 녹음ㆍ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즉, 저작물을 발송할 수 있는 권리(방송권)를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의 주체는 방송사업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송사업자란 저작권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법 제2조 3호"에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가 이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을 생각됩니다.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셋째,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 및 녹화해야합니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방송을 위해서만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있고 이외에 판매나 보관 등의 용도로는 일시적으로 녹음 및 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방송 프로그램들이 외주제작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저작물을 녹음 및 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본사와 지방 방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독립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만들어진 방송물을 지방 방송사업자와 동시에 내보내기 위해서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것도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본 저작권법 제44조 제1항은 "자기의 방송을 위하여 자기의 수단 또는 당해 저작물을 동일하게 방송할 수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수단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서로 법인이 다른 MBC의 경우 서울 본사가 이를 동일하게 방송하는 지방 MBC 방송사업자를 위하여 녹음·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2
넷째, 방송국 자체의 수단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국 자체의 녹음이나 녹화시설에 의해서 녹음이나 녹화가 이루어져야하며 외부업체에 의해 이루어진 녹음 또는 녹화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방송사업자가 하는 녹음이나 녹화는 일시적이어야합니다. 따라서 문언대로 해석을 해보면 녹음이나 녹화된 저작물은 방송이 끝난 경우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방송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이 만들어진 녹음물이나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법에서 규정한 1년의 기간동안 이미 방송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여러 번 방송하는 경우에도 이것을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라 저작권자 허락없이 방송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록 보존을 위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의 복제 |
방송물의 경우에도 기록 보존을 위해 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기록보존이 목적인 경우에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또는 녹화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시간적인 제한 없이 다음과 같은 장소에 보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저작권법 시행령 제16조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를 말한다.
1.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2. 방송용으로 제공된 녹음물이나 녹화물을 기록 자료로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거나 그의 위탁을 받아 녹음물 등을 보존하는 시설
출처 명시 X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또는 녹화의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자료 |
o 참고 판례
- 일본 동경지방법원 2000.5.16. 선고, 스타디지오 사건
o 베른협약 제11조의2 제3항
제11조의 2
(3)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이 조 제 1 항에 따라 부여되는 승락은 방송되는 저작물을 소리나 영상을 기록하는 장치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승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송사업자가 자체의 시설에 의하여 자신의 방송물에 사용되는 일시적 기록물에 관한 규칙은 동맹국의 입법에 따라 결정한다. 이 기록물을 그 예외적인 기록적 성격으로 인하여 공식기록보존소에 보존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에 의하여 허용된다.
베른협약 전문 : 관세청 베른협약 : http://english.customs.go.kr/html/kor/_down/literary.pdf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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