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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Hi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목적과 같이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규정 중 하나입니다.




청각장애 국제 심벌


이 규정은 2013년 7월 16일에 새로 생긴 규정으로 길정우 의원의 대표발의(의안번호:1900506, 2012년 7월 4일 제안)로 기존에 시각장애인에게만 주어졌던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대상을 청각장애인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길정우 의원이 제안한 법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청각장애인을 추가함(안 제33조).


제안 당시에는 저작권법 제33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과 같이 시각장애인에 청각장애인을 추가하는 형태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33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과 별도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제33조의2로 신설되었습니다.[각주:1]


저작권자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33조의2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사용의 경우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② 공표된 저작물을 ③ 수화로 변환할 수 있으며 ④ 이러한 수화를 ⑤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청각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①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해당 시설의 장은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③ 필요한 범위에서 ④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⑤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⑥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저작물이용을 하는 사람, 즉 주체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둘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고 있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셋째, 저작물 이용방식은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하여 이용해야합니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수화로 그 이용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화 이외의 방식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넷째, 수화로 변환된 저작물은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공중송신에는 전송, 방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한없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15조의3(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







청각장애인 복지시설의 저작물 이용



청각장애인 복지지설 에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째, 창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그 시설의 장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체입니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둘째, 비영리 목적이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각장애인의 범위는 위에서 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입니다.


셋째,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해야합니다. 수화로 변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수화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것과 같이 그 사용목적을 넘은 저작물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저작물의 이용 범위는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표된 저작물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복지시설은 공표된 저작물 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에 대해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으나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방식으로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자막해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은 수화, 폐쇄자막, 화면해설, 자막해설과 이와 유사한 방식이면 될 것입니다.


여섯째, 복지시설은 자막 등으로 변환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방송, 전송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저작물을 제공하는 방식에는 거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5조의2(복제 등이 허용된 청각장애인 등의 시설)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화통역센터

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청각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청각장애인 등의 교육ㆍ학술 또는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수화통역과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번역 가능, 출처 표시 O


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사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서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처는 명시해야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글과 관련하여 오타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D1M2M0K7A0V4P1J6Q4U6N1Y8C7N8G1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