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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복제에서 핵심은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의 경우에는 데이터와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위한 중앙처리장치(CPU)가 있고 이러한 중앙처리장치에 데이터나 프로그램의 명령을 처리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주메모리인 램(RAM)이 있습니다. 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나 명령어가 저장되긴하지만 데이터가 처리되기 전까지만 일시적으로 저장되며 정보처리장치의 전원을 끊으면 램에 저장된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메모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을 "일시적 복제"라고 합니다. 일시적 복제는 그 성질상 유형물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공유마당, 저작자 : 아사달
CC BY[저작자 표시]
하지만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던 일시적 복제가 2011년 12월 2일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됩니다. 1
하지만 램은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전자기기, 라우터, 공유기, 무선통신장비 등과 같은 네트워크 장비 등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디지털로 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램에 저작물이 일시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복제를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보처리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까지 복제로 인정하게 되면 저작물 이용자들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까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저작물 이용자들의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복제의 구성요건 |
일시적 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컴퓨터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컴퓨터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C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입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컴퓨터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정확하게는 중앙처리정치(CPU)를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기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DVD 플레이어, IPTV 셋톱박스, 라우터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기기 등이 컴퓨터에 해당합니다.
둘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란 저작물을 보고, 읽고, 듣고, 작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용하는 저작물이 반드시 적법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복제물이라 할지라도 저작물을 보고, 읽고, 듣고 또 작동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측면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물이 불법복제물인지의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셋째,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란 컴퓨터 등에서 저작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나 그 밖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버퍼링(buffering)이나 캐싱(caching) 등을 포함하여 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필요한 범위 내의 일시적 복제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일시적 복제가 반드시 이용에 부수적이어야 한다거나 불가피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3
넷째, 일시적 복제할 수 있습니다. 램, 버퍼, 캐쉬 등과 같이 데이터나 명령 등의 처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4
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 이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로부터(또는 저작권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법정허락을 포함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거나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된 행위(사적복제, 학교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 등 각종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이용행위를 의미합니다.
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용행위는 아니지만 저작권법이 특별히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간주행위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출처 명시 X |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서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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