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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A씨.  

퇴근하는 길에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누구한테 온 편지일까 설레는 마음에 열어봤는데 편지의 내용은 A씨를 당황하게 했다.

 OO 법무법인에서 온 내용증명으로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이미지 업체의 이미지가 A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무단 복제, 게재되었으니 이를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A씨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 저작권자 표시도 없었던 이미지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이 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작권의 발생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권리는 등록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은 이와 같은 권리의 발생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권리를 행사하는데 별도의 절차나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저장되는 순간 블로그의 글에는 저작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작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인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이것이 저작권이 가지는 매우 강력하고 독특한 특징이면서 저작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제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통화를 해야하는 스마트폰을 집에 놓고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가 소유하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은 저에게 "스마트폰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저한테 스마트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하실 겁니다.

 저작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은 이미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처럼 저작물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저작권 표시가 없더라도 그 이미지는 이미 저작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형사책임과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개념보다는 일단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진, 동영상, 글 등과 같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