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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이야기

저작재산권(v.0.1)

lee@jintae.com 2014. 8. 18. 13:23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작재산권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저작인격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 저작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재산권(v.0.1)

2. 저작인격권(v.0.1)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책을 출판할 때 작가에게 주어지는 저작권 사용료가 바로 저작재산권입니다. 작가는 출판사에 원고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출판사는 작가에게 받은 원고를 가지고 책을 만들어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책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일정금액을 작가에게 복제권과 배포권 사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로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와 같은 수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새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권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제권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합니다.[각주:1] 여기서 말하는 복제는 책을 복사하거나 MP3화일을 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공연을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각주:2] 

복제권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 즉, 일시적 복제입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책이나 영화와 같이 저작물이 책이나 필름과 같은 저장매체에 고정되고 이것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책이나 영상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메모리(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중앙처리장치(CPU)에 의해 처리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브라우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의 임시 저장공간(캐쉬, Cache)를 만들고 일정기간 동안 저장했다가 삭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환경에서 메모리(RAM)이나 캐쉬(Cache) 등을 이용한 일시적 복제가 없이는 웹서핑을 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일시적인 복제도 복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저작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복제를 모두 인정한다면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극도로 제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복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제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는 등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각주:3]

2. 공연권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말합니다.[각주:4] 저작권법상 공연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각주:5]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거나 학예회에서 시를 낭독하는 것 등이 공연에 해당됩니다. 또한 공연에는 이와 같이 공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틀어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카페, 백화점 등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됩니다. 

3.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무선이나 유성통신을 통해서 공중에게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합니다.[각주:6]  저작권법상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칭해서 "저작물 등"이라고 부르는데 공중송신은 이와 같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하도록 무선이나 유성통신을 통해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각주:7] 

공중송신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이용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어만으로 봤을 때 공중송신은 저작물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는 개념인 송신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중송신에는 송신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MP3나 동영상 등을 이용자가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되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개념적으로는 단순하지만 그 위력은 매우 큽니다. 현재의 인터넷과 같이 "서버 -> 클라이언트"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서버에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P2P는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테지만 이것도 2개의 클라이언트 중 하나의 클라이언트는 서버 역할을 해야 저작물이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개념은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은 저작물의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함합니다.따라서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외에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이 일반인들에게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면 공중송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념도로 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럼 공중송신에 포함되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의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방 송

방송이란 여러사람이 동시에 수신할 수 있도록 소리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각주:8] 방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디오, TV, 위성 등의 방송이 해당됩니다.

 2) 전 송

전송이란 여러사람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각주:9]  전송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글을 읽고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이러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3) 디지털음성송신

디지털음성송신이란 여러사람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는 음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각주:10]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예로 인터넷 음악방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디지털음악방송의 경우 여러사람이 동시에 음을 수신한다는 측면에서는 방송에 해당하지만 음악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측면에서 전송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음성송신은 방송과 전송, 두 가지 중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개념으로 분리한 것입니다. 

4. 전시권
전시권이란 저작자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통칭하여 "미술저작물 등"이라고 함)을 전시할 권리를 말합니다.[각주:11] 일반적인 사진이나 미술 전시회가 이에 해당됩니다. 

5. 배포권
배포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할 권리를 말합니다.[각주:12] 저작권법상 배포는 여러사람에게 대가를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물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각주:13]  배포권에서 중요한 개념이 양도입니다. 양도란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있는 물건을 다름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을 여러분께 드리면 이것이 양도가 됩니다. 양도가 되면 저에게 있던 저작물이 여러분에게 넘어가고 저에게 저작물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배포권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출판분야입니다. 출판사들은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작가와 계약을 맺고 출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출판권은 책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복제하여 책으로 만드는 '복제권'과 그 책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양도하는 '배포권'이 결합된 권리입니다. 즉, "출판권 = 복제권 + 배포권"입니다. 하지만 저작자에게 배포권이 있다보니 책이 유통되는 "인쇄소 -> 제1 도매상 -> 제2 도매상 -> 일반서점 -> 소비자"로 책이 배포될 때마다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을 허락받아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최초에 허락받은 것으로 해서 그 이후의 배포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배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통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5. 대여권
대여권이란 말 그대로 저작자가 저작물, 그 중에서도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각주:14] 대여도 배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서 저작물을 구입한 사람은 자유롭게 다시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서 판매용 음반과 판매용 컴퓨터프로그램은 최초판매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대영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합니다.

이와 같은 대여권이 나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에서 소니사의 워크맨이 발매되었는데, 당시 일본의 음반은 약 3만원 정도로 무척 비싼 편이었습니다. 이 때 릿쿄(立敎)대학의 한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음반대여점을 열어 대성공을 거두었고, 1990년대 중반까지는 일본 전역에 약 5천개의 대여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음반을 그냥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워크맨으로 듣기 위해 이를 카세트테이프로 복제하려고 대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음반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대해 권리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음반에 대한 대여권이 등장하였습니다.[각주:15]

6.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가지고 새롭게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각주:16] 예를 들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웹툰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면 웹툰이 원저작물이 되고 영화가 2차적 저작물이 됩니다. 이 때 저작권자인 웹툰작가 훈작가님이 자신의 웹툰을 영화로 만들어서 이용할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도 되는지의 여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차적 저작물에는 이와 같은 영상제작뿐만 아니라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으로]
  2. 제2조(정의)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문으로]
  3.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으로]
  4.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으로]
  5. 제2조(정의)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본문으로]
  6.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으로]
  7. 제2조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8. 제2조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9. 제2조(정의)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본문으로]
  10. 제2조(정의)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본문으로]
  11.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으로]
  12.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으로]
  13. 제2조(정의)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본문으로]
  14.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으로]
  15.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제3판),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년., 150면 [본문으로]
  16.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본문으로]